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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가단2058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