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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19 2015가합2015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가 2014. 9. 24. 피고 주식회사 A의 영업 일부(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흡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