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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정2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5. 18:45경 서울 중랑구 B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식당주인 피해자 C(여, 53세)이 피고인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가게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열기 위해 손잡이를 잡고 흔들다가 출입문 옆 통유리(가로 188cm × 세로 229cm × 두께 0.8cm)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트리는 방법으로 시가 약 72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