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부과처분 취소
1.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한 C 아파트 건설공사 1 공구에 관한 각 벌점 부과 처분을...
... 세대에 대한 평탄도 측정결과를 제출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측정결과’). 이 사건 측정결과는 18개 세대 중 9개 세대의 3m 간격 최고 차이 값이 8∼19mm 로, 구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2019. 11. 8. 국토 교통부고시 제 2019-6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정한 3m 당 7mm 이하의 평탄( 이하 ‘ 이 사건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감사원은 2019. 4. 18.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공사 시방서 등에 명기된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확인된 현장 시공사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조치할 것을 통보하였다.
다.
벌점 부과 처분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 (1.18) - 그 밖의 구조 부를 설계 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르게 시공하여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 콘크리트 슬래브 평탄도 기준 미 준수 [1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9. 9. 16. 자로 구 건설기술 진흥법 (2019. 4. 30. 법률 제 16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3 조, 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020. 1. 7. 대통령령 제 30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87조 제 5 항 [ 별표 8] 제 5의 가항 1.18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벌점을 부과하였다( 원고 A 주식회사 0.45점, 원고 주식회사 B 0.55점,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7, 15(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5, 13,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들 주장
가. 처분 근거 법률의 위헌 이 사건 처분 근거가 된 법 제 53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은 벌점 부과 규모나 그 상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채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함으로써 명확성 원칙과 포괄 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위헌이다.
그렇다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