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30 2019가단623

전자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19. 3.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