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수금][집27(1)민,223;공1979.7.1.(611),11901]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음에 불과하여 민법 제109조 에 정한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회사 소속 차량에 사람이 치어 부상하였으나 사실은 회사차량 운전수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사 사고담당직원이 회사 운전수에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회사를 대리하여 병원경영자와간에 환자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하기로 계약한 경우는,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특히 그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대한통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홍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 운전수 소외 1이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치어 부상한 환자 소외 2를 원고 경영의 성모병원에 입원 시킬 때, 피고 회사 영등포지점 사고담당직원 소외 3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 소외 2의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위 소외 1이 그 운전과실로 인하여 위 소외 2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오인하고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켜 위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그 뒤 위 소외 1에게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1976. 10. 14 원고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계약을 취소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위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동기를 계약내용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동기의 착오만을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고 하여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원고의 위 연대보증계약에 기한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또 위 피고 주장의 착오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도 정당하며( 당원 1975.4.22. 선고 75다387 판결 참조) 거기에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나 사실오인 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