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주시 D 대 41,417.3㎡ 중 각 41,417.3분의 30.63035 지분에 관하여 2020. 10. 23....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