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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1 2012고합1745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2고합1745]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C VM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1. 22: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신림사거리 방면으로 100m 정도 진행하던 중 오토바이의 시동이 꺼지자, 내리막길 60m 정도를 그대로 타고 가다가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4세) 운영의 G식당 앞길에서 오토바이에서 내려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봇대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진행경로에 위치하고 있는 사람의 동정을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방향을 전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방향을 전환한 과실로, 오토바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피해자 쪽으로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그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