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기의 점)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상당한 대금을 보유하였거나 추후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면, 비록 피고인이 술 등을 주문할 당시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
그런데 원심 또한 피고인이 2018. 9. 14. ‘C’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할 당시 1,338,100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및 2018. 10. 5. 피고인의 계좌로 793,699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돈의 합계액이 당시 술과 안주의 대금을 상회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고가의 방송용 카메라 등 상당한 자산 또한 보유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무전취식을 목적으로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2,09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절도의 점) ① 피해자 미합중국 측에서 시가 650만 원 상당의 군사용 무전기 1대(이하 ‘이 사건 무전기’라 한다
를 분실한 점, ②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도 없이 3일 가량 이 사건 무전기를 소지하다가 대한민국 경찰에 적발되어 위 무전기를 반환한 점, ③ 미군이 고가의 보안 장비를 아무런 신원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한국인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심야시간 대에 이 사건 무전기가 있었던 장소 주변을 배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무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