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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2.12 2018나1590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위증을 하여 원고가 259일간 부당하게 구금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구금일수 1일당 180,000원을 기준으로 한 46,620,000원(= 180,000원 × 259일) 및 위자료 5,680,000원 합계 52,3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의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 가) 원고는 ‘2013. 8. 2. 12:10경 충주시 문화동 554 소재 충주우체국 1층에서 피고의 목 부분을 찔러 폭행하였다’라는 폭행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이에 정식재판청구(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고정314)를 하였으나 2014. 9. 17. 위 공소사실이 범죄사실로 인정되어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항소(청주지방법원 2014노1005)하여 그 항소심에서 2015. 1. 23.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제1 형사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13. 제1 형사사건의 제1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손으로 피고의 목을 누르려고 하였고 피고가 손으로 원고의 턱을 쳐서 턱 아래쪽에 상처가 났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원고의 무고 등의 공소사실에 관한 형사사건 가 원고는 ① 충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C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고 무고하였고, ② 피고가 2013. 8. 2. 원고를 폭행하여 원고가 무릎 파열, 관절염, 인대 긴장, 허리 부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무고하였으며, ③ 피고가 위 제1 형사사건에서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무고하였고, ④ D를 상대로, 사실은 원고 혼자서 넘어진 것임에도 '불법 주차된 D의 오토바이 뒷부분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으니, 치료비 등으로 200만 원과 지연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