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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9 2017가단10893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6차2231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74,483,7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4. 2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근거로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디에이치글로벌(이하 ‘디에이치글로벌’이라고만 한다)로 하여 이 법원 2017타채5587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신청에 대하여 2017. 8. 30. 인용결정(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이 결정문은 2017. 9. 4. 제3채무자인 디에이치글로벌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입한 장비 및 공구, 측정기 등을 주식회사 동진기업에 전부 반납하는 조건으로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처리하기로 2016. 7. 25. 약정하였고, 원고가 이를 모두 이행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에 집행하여 54,817,446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는 점 및 더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