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3 2017가단98600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2,544원 및 그 중 22,741,77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6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332,544원 및 그 중 22,741,77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22069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임).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