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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7650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5.1.(225),701]

판시사항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국회의원의 홍보를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하고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가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그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인 당해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135조 제3항 에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 따른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마치 정당한 의정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것처럼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다거나, 그 선거운동원들이 같은 법 제3조 제8호 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6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2, 피고인 3의 상고에 대한 판단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할 것이어서,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 또는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이 상고이유로 단순히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배가 있다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 , 2000. 4. 21. 선고 99도55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2, 피고인 3의 원심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을 위하여 상고를 하면서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법리오해, 사실오인'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고(공판기록 1352면, 1353면), 위 피고인들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위와 같이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법리오해, 사실오인'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 적법한 상고이유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4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인 4의 제1심 변호인은 위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를 하면서 그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만 기재하였는데(공판기록 1125면), 그 후 위 피고인이 원심법원에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함에 따라(공판기록 1161면), 원심은 위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보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장의 항소이유란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만 기재한 것은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2219 판결 참조), 위 피고인이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은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된 경우에 피고인은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 ,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4의 상고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조직 설립 및 그와 관련된 사전선거운동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달맞이 산악회, 청년위원회, 차세대위원회, 여성위원회, 홍보위원회는 모두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소외 1을 위하여 설립된 사조직이고, 달맞이 산악회의 행사를 통하여 공소외 1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선거구민 행사 이익제공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1가 달맞이 산악회의 하계수련대회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선거구민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사전선거운동 및 기부행위제한위반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1이 2003. 8. 초순경 공소외 2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 및 피고인 5가 2003. 10. 11.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3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모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피고인 6이 2003. 11. 18. 공소외 4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 및 피고인 7이 2004. 3. 17. 공소외 4에게 금전을 교부한 행위는 모두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전 제공 및 수령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사실을 종합하여, 피고인 1, 피고인 5, 피고인 6, 피고인 7이 수령한 그 판시 각 금전은 정책보조요원에 대한 급여 또는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이 아니라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과는 구별되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태양, 즉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14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조한다는 명목으로 채용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다가올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그 국회의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조직을 설립·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후보자인 당해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활동과 관련하여 보수 명목으로 금전을 수수한 행위는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 제1항 제4호 , 제5호 , 제135조 제3항 에 위반한 것으로서 선거운동관련 금품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해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가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에 따른 회계보고를 함에 있어 위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보수를 마치 정당한 의정활동보조자에게 지급한 급여인 것처럼 인건비 항목에 계상하였다거나, 그 선거운동원들이 위 법률 제3조 제8호 에 의한 후원회 소속 직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

위의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