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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2 2016가단1533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가소219456호 판결’은 ‘2007가소219456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