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06545...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6가소106545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7. 19.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2,903,493원 및 이에 대한 2002.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2006.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0. 28.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을 조정해 달라는 내용의 채무조정신청서(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서’라 한다)와 채무감면 시점을 기준으로 기 발견된 재산 외에 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에는 면제금액 전액이 부활된다는 내용의 해제조건부 채무면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면서, 위 채무조정신청서의 ‘재산목록표’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다. 이 사건 채무조정신청서 및 각서를 기초로 하여 2014. 10. 2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액 중 1,9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면제하기로 채무조정약정(이하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1,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게 재산조사결과 이 사건 채무조정약정 당시 고지하지 않았던 재산, 즉 C 외 1의 주식 및 예금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위 채무조정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내용의 채무조정(감면) 승인 취소 통지를 하였고, 2015. 10.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