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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1.21 2019가합1065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995,000원과 이에 대한 2012. 3. 20.부터 2019. 9. 30.까지는 연 2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중국 통화 1,300,000위안이고, 원고는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는데, 채권액이 외국통화로 지정된 금전채권인 외화채권을 채권자가 대용급부의 권리를 행사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640 판결), 이 사건 판결 선고 무렵인 2019. 11. 20. 현재 위안화의 매매기준율이 1위안당 166.15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15,995,000원(= 1,300,000위안 × 166.15)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최종적으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 이후인 2012.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9. 30.까지는 연 2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