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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15 2015노921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3. 6. 14. F 단체 G 연합회( 이하 ‘ 연합 회 ’라고만 한다) 회장으로 취임한 후 S이 사무국장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2014. 6. 경 전 까지는, 당시 사무국장인 N가 알려주는 방법에 따라 원심 공동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인쇄소 J에 카드 결제를 하였기 때문에, 결제 후 C이 돌려주는 차액 상당의 금원은 정당한 후원금으로 알고 있었고, 인쇄 부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남긴 인쇄비 차액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4. 6. 이전의 범죄인 범죄 일람표 1 내지 3은, 피고인의 횡령의사 및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실 오인 항소 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당 심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은 연합회에서 인쇄 부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연합회의 경비로 사용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