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사실오인)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B오피스텔 2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2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제1, 2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348호 및 2014고단4686, 4864(병합)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피고인을 각 징역 1년 2월, 징역 3년의 형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 또한 검사가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고단2348호의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부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점에서도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012고단2348호 공소사실 중 변경된 부분] - 제1 원심 판결문 제2면의 아래에서 제8행 이하 부분 변경 전 부분 :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보유한 B오피스텔 3개 중 1개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E으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C에게 오피스텔 2개에 대한 투자 반환금 명목으로 1억 8,512만 원을 돌려주면서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