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인도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임대방식에 의해 파렛트(물품을 일정한 크기와 단위로 쌓아 보관하고, 쉽게 운반할 수 있게 하는 화물받침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파렛트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물류기기 임대회사이고, 피고는 중고 냉동냉장기기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2) 원고와 파렛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자신의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할 때 원고 소유의 파렛트와 공급할 물품 일체를 거래처에 배송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원고 소유의 파렛트에는 별지 목록 ‘ 특징’의 기재와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3)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파렛트 126매(이하 ‘이 사건 파렛트’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파렛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파렛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를 제3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매수하거나 법원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았으므로 선의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을 제2, 3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파렛트 중 일부를 법원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파렛트에는 ‘이 사건 파렛트는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의 허락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혀 있어 피고는 이 사건 파렛트의 점유 취득 당시 원고의 소유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선의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