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1 내지 5, 제4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2, 을제1, 5, 6, 7,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 원고는 피고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기로 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그 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피고 B에게 위임하였고, 피고 B은 원고를 대리하여 2008. 11. 18.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1억 7,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당초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다만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1억 9,5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 매매대금 중 1억 1,900만 원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라 한다
) 2,000만 원 및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
) 9,900만 원을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5,600만 원(= 1억 7,500만 원 - 2,000만 원 - 9,9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며, 중도금 지급기일(2008. 12. 30.) 이후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는 매수인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2)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10. 2.부터 2009. 4. 30. 사이에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대리인인 피고 B에게 위 5,600만 원 및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250만 원 합계 총 5,8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순번 날짜 금액 1 2008. 10. 2. 800만 원 2 2008. 10. 6. 300만 원 3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