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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퇴직금][공1998.5.1.(57),1190]

판시사항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 포기 약정 및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피상고인

존 로버트 크러치필드 외 2인

피고,상고인

아시아나항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퇴직금청구권 포기 및 부제소특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다17754 판결 참조),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 (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들은 원심 판시 일시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금은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월급여, 그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때에 지급되는 연장근무수당, 당번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일당수당, 그 밖에 교통비와 휴가보상금으로 한정하기로 하며, 고용기간 종료시 피고에 대하여 여하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음이 분명한 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합의는 위 근로계약에서 열거한 금원 이외에 퇴직금 등 일체의 추가적 임금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약정은 결국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약정을 부제소특약으로 보지 아니한 채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명하였다고 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및 보충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사표시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후에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선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들은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9.30.선고 97나15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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