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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창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구합50653 판결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5-부-4137・4138 병합 (2015.12.29)

제목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요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0653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합병전상호: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22.

판결선고

2017.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2.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377,772,367원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은 2003. 9. 19. 의약품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이AA이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이AA은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은 2010. 4. 20. ○○○○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후 합병된 회사의 상호를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은 2011. 10. 20. 위 ○○○○ 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1. 27.부터 2014. 12. 24.까지 ◇◇세관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외환관리법 위반혐의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건설에 지급한 45억 원은 이AA이 횡령한 돈으로서 △△△△△△△에서 회수한 3,366,682,900원을 제외한 1,133,317,100원(쟁점금액)이 원고의 실질 대표자인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2015. 1. 2. 원고에게2009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377,772,367원을 각 이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3.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4. 13. "피고가 2015. 1. 2. 원고의 대표자 이AA에게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 귀속 377,772,367원의 상여처분은 환차손 발생여부 및 환차손 금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처분(상여) 대상금액을 결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5. 19. 당초 처분내용과 동일한 재조사결정 처리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 6,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이AA은 ◎◎◎◎◎◎이 제천시 00동 000, 000에 전문의약품 생산공장(이하'제천공장'이라 한다)을 신축함을 기화로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여 당시 재무담당직원이던 김BB에게 ▽▽▽건설을 인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김BB는 ◎◎◎◎◎◎에서 돈을 빌린 후에 이를 ▽▽▽건설을 인수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한편 이AA은 2008. 12.경 김BB에게 △△△△△△△의 매출을 부풀일 것을 지시하였고, 김BB는 2008년도 4분기에 CCCCC에 885,071,000원, DDD에 1,322,329,800원, EEEE에 1,652,682,000원, FFFF에 1,0522,266,600원, GGGGGG에 76,230,000원의 매출채권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 회사들로부터 각 세금계산서를 발부받은 후 부가가치세와 수수료 3%에 해당하는 돈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은 2009. 8. 13. ▽▽▽건설과 사이에 38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제천공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8. 31. ▽▽▽건설에게 계약금 3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10. 10억 원, 2009. 12. 18. 20억 원, 2010. 1. 20. 10억 원, 2010. 2. 12. 5억 원을 각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건설로부터 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2009. 12. 10.자 10억 원, 2009. 12. 18.자 20억 원의 세금계산서는 발행 후 취소되었다. 한편 피고는 2010. 1. 20.자 10억 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0. 2. 12.자 5억 원의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2015. 1. 5. 원고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284,536,350원을 부과하였다. 관련사건: 창원지방법원 2016구합50646호).

라. ▽▽▽건설은 중국으로부터 자재를 수입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중국의 HHHH라는 회사에 총 26만 미국 달러를 송금하였고, 환치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건설의 계좌에서 김BB가 직접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회수하였으며, 환차손 비용으로 288,200,000원이 발생하였다.

마.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회수된 4,211,800,000원은 △△△△△△△에 입금되어, 그 돈 중 3억 원은 김BB에게 지급되었고, EEEE 1,545,682,900원, DDD 1,020,000,000원, FFFF 801,000,000원의 매출채권 합계 3,366,682,900원을 회수하는 비용으로 사용되었으며, 이AA도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533,900,000원을 소비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0호증, 을 제1 내지 3, 6, 7, 9, 10,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에는 ① 사외로 유출된 소득이 없고, ② 이AA은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소득처분의 주체가 되지 않으며, ③ 원고의 소득금액을 귀속시기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 금액에 따라 안분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나. 사외 유출된 소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에서 사외로 유출된 1,133,317,100원에 대하여 이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돈 중 ① 288,200,000원은 환차손으로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고, ② 3억 원은 김BB에게 입금된 후 김BB가 ◎◎◎◎◎◎에 다시 입금함으로써 회수되었으므로 사외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환차손 288,200,000원

살피건대,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AA의 지시 하에 ◎◎◎◎◎◎이 ▽▽▽건설에게 지급한 돈 중 미화 26만 달러가 2009. 12.부터 2010. 1. 25.까지 7회에 걸쳐서 중국의 HHHH과 환치기 업자를 통하여 현금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환차손 288,200,000원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환차손은 ◎◎◎◎◎◎의 유출된 자금의 일부인 것이 명백하므로, 사외유출 된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위 돈이 이AA에게 직접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있고, 아래 '4. 라. 2)항 판단' 기재와 같이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위 돈은 이AA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김BB에 입금된 3억 원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2009. 7. 15. ▽▽▽건설의 인수자금으로 3억 2,000만 원을 김BB에게 송금한 후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한 사실, ◎◎◎◎◎◎이 ▽▽▽건설에게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환치기를 통하여 다시 △△△△△△△에 입금되었는데, △△△△△△△에 2009. 9. 29. 입금된 3억 원이 김BB에게 지급된 사실, 김BB는 2009. 9. 30. ◎◎◎◎◎◎의 유진투자증권의 예금통장에 3억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사외유출된 돈 중 김BB에게 지급된 3억 원은 회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위 2009. 9. 29.자 3억 원은 이AA의 횡령한 금액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5. 피고의 추가된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상의 귀속처분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의하면, 사외 유출된 익금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경우에 그 자를 대표자로 간주하여 그 사람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대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AA을 사외유출 된 금액의 귀속자로 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이AA은 다음과 같이 이유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장부에 익금으로 산입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소득처분을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고, 사외로 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사실상의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세무조정을 함으로써 조세 부과의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이다.

"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사외에 유출된 입금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면서, 대표자의 요건으로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앞서 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원고의 주장처럼 임원임과 동시에 주주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위 조항이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이라고 규정하였고 '...... 주주인 임원'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주주뿐만 아니라 주주가 아닌 사람도 위 조항에서 정한 임원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은 2009. 3. 31. ◎◎◎◎◎◎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재직 중인 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AA은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에 해당한다.

다) 나아가 이AA이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의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여 위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여기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규정한 특수관계인은 ① 친족, ②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③ 위 ①, ②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09년 당시에 ◎◎◎◎◎◎의 주주 현황에 따르면, 원고와 합병 전 ○○○○ 주식회사가 74.370%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당시 ○○○○의 주주 현황에 의하면, 이AA은 6.17%, 그의 배우자 오SS이 36.09%의 지분을 소유하여 합계 42.26%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의하면 이AA은 ○○○○ 주식회사를 통하여 ◎◎◎◎◎◎에게 31.42%(= 42.26% × 74.370%)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AA과 오SS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서 정한 친족에 해당하고, 그들은 ○○○○ 주식회사의 주식 중 42.26%를 소유하고 있고, ○○○○ 주식회사도 이AA의 시행령 제43조 제8항의 특수관계인이 되며, 결국이AA은 경남제약 주식회사의 ◎◎◎◎◎◎에 대한 주식지배를 매개로 하여 ◎◎◎◎◎◎의 주식 31.42%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므로,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제1호에서 정한 ◎◎◎◎◎◎의 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또한 을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AA은 자신의 처남인 오ZZ을 ◎◎◎◎◎◎의 대표이사로 취임시킨 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김BB를 시켜서 ◎◎◎◎◎◎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의 허위 매출채권에 입금시키도록 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아 ◎◎◎◎◎◎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결국 이AA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AA에게 소득을 귀속처분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득금액 안분의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미회수 된 1,133,317,100원을 각 사업연도에 소득처분 함에 있어서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에 비례하여 각 2009년도 755,544,733원, 2010년도 377,772,367원으로 안분하였는데, 별지2 표 기재 '▽▽▽건설에서 회수된 자금내역(을 제2호증)'에 따라 자금회수내역을 확인하여 각 사업연도별로 과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원칙을 위반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16조는 납세의무자가 장부를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장부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고, 장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의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부는 납세의무자의 장부 등으로 과세표준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과세를 하여야 하고, 행정부가 조사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건설로부터 교부받은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2009. 12. 10.자 10억 원, 2009. 12. 18.자 2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2010. 1. 20.자 10억 원, 2010. 2. 12.자 5억 원)이 허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에서 유출된 45억 원 중 △△△△△△△의 2008년 4기분 가공매출액 회수에 사용된 3,366,682,9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33,317,100원의 유출시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아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세무조사시에 제출한 ▽▽▽건설에서 회수된 자금내역(을 제2호증, 별지2 표 기재)에 의하면, 이AA에게 인정상여 된 1,133,317,100원은 환차손 금액 288,200,000원, 김BB에게 지급된 3억 원, 이AA에게 입금된 533,900,000원에 해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을 제10,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30억 원,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 15억 원의 비율로 안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법하다.

① △△△△△△△에 입금된 2009. 9. 29. 3억 원, 2009. 10. 28. 5억 원은 2009년도에 귀속되어야 함이 상당하고, 위 돈은 ◎◎◎◎◎◎이 ▽▽▽건설에게 2009년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30억 원을 송금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위 2009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과 2010년도 세금계산서 발행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처분할 것은 아니다.

② 환차손의 경우에도 김BB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미 2009년 12월에 미화 합계 90만 달러, 2010년 1월에 미화 합계 170만 달러를 환치기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를 한화로 환산하면 2,997,012,000원이 되는데, 환차손 288,200,000원도 이를안분하기보다는 실제 환전이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정함이 근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③ 원고는 2009년 12월 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허위임을 인정하여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상여처분의 귀속시기의 기준으로 삼는 것도 부적법하다고 보인다.

라) 결국,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를 위반하여 이 점에서도 위법하다.

5. 피고의 추가된 처분 사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2016. 11. 15.자, 2017. 5. 16.자, 2017. 8. 17.자 준비서면).

1) ◎◎◎◎◎◎은 2008. 6. 13.경 JJ은행에서 전환사채 200억 원을 발행한 후

▽▽▽건설에게 지급한 78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중 ▽▽▽건설에서 42억 1,180만 원을 △△△△△△△에 입금시켰다(별지2 및 별지3). 이AA은 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위 자금을 △△△△△△△의 허위 매출채권 회수,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기 때문에 이는 ◎◎◎◎◎◎의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2) 이AA이 횡령한 4,211,800,000원을 각 사업연도에 따라 상여처분 금액으로 계산하면 별지4 표 기재와 같다.

3) 따라서 2009년의 경우 이AA은 3,362,200,000원을 횡령하였고, 2010년의 경우에는 849,600,000원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위 각 횡령금은 ◎◎◎◎◎◎의 사외 유출된 자금이고, 결국 이AA에게 소득처분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각 과세연도의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

나. 판단

1)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여기서 그 유용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횡령의 주체인 대표이사 등의 법인 내에서의 실질적인 지위 및 법인에 대한 지배 정도, 횡령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횡령 이후의 법인의 조치 등을 통하여 그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인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을 제 9, 10,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AA은 ◎◎◎◎◎◎, △△△△△△△, ○○○○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재무담당직원인 김BB를 교사하여 △△△△△△△의 2008년도 4분기의 허위 매출채권을 발생시켰고, ◎◎◎◎◎◎의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비정상적인 경로로 소비하기 위하여 김BB에게 3억 2천만 원을 주어 ▽▽▽건설을 인수시켰다.

나) 이AA은 ◎◎◎◎◎◎의 제천공장 신축공사를 ▽▽▽건설에게 도급을 주면서 이를 기화로 ▽▽▽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환치기를 통하여 현금으로 회수하거나, ▽▽▽건설의 계좌에서 김BB가 직접 돈을 빼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421,800,000원을 인출하였다.

다) 이AA은 위와 같이 인출한 ◎◎◎◎◎◎의 자금을 별개의 법인인 △△△△△△△의 허위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데 사용하거나, 자신이 의약품 로비를 하면서 필요한 리베이트 비용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AA은 자신이 사실상 ◎◎◎◎◎◎의 경영권을 가진 지위에서 ◎◎◎◎◎◎의 자금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인출하여 자신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출된 자금은 처음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4)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경영자가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여 사외유출 된 돈이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인인 원고에게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AA은 별지4 표 기재와 같이 ◎◎◎◎◎◎의 자금 중 2009. 8. 31.부터 2010. 1. 20.까지 ▽▽▽건설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돈 중에서, 2009년도에 3,362,200,000원을, 2010년도에 849,600,00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이렇게 사외유출 된 돈에 대한 소득처분은 ◎◎◎◎◎◎의 사실상의 대표자인 이AA에게 상여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2009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3,362,200,000원 중에서 일부인 755,544,733원, 2010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849,600,000원 중에서 377,772,363원을 이AA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의 처분사유는 부적법하지만, 이 사건 소송 중에 추가한 처분사유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