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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1.18 2014고단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투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18:54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함안군 칠서면 태곡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마산방향 10.6km 지점 2차로 도로를 따라 시속 약 150km로 운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차로 변경 중 1차로를 정상주행 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이 충격으로 투싼 승용차의 범퍼 파편이 1차로 후방에서 정상주행 중인 피해자 F(58세) 운전의 G 제네시스 승용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및 위 투싼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041,903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탈착 등 수리비가 1,208,415원이 들도록 피해자 D, 피해자 F 소유의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