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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3 2014나3203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4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며,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6행과 제7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④ 정산조항은 계약서 자체로 그 의미가 명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정산조항은 ‘사후원가 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은 회계예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기준과 방식에 의하는지 계약서 자체로 의미를 알 수 없으므로 그 내용의 모호성에 비추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21행 및 제9쪽 제1행의 “갖추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산조항을 포함한 계약이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를 "갖추어져 있었던 점, 당심 증인 B은 '2012. 7. 24.부터 2012. 7. 31. 사이에 원고들의 대표자들이 피고 사무실을 방문하여 용역보고서를 직접 열람하였고, 원고 A의 C 전무는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가서 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전에 원고들에게 사후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열람하게 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소정의 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