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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0 2013가단51847

관리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서울벤처투자 주식회사는 53,529,595원, 피고 A은 5,564,731원, 피고 B은 7,419,641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지하 5층, 지상 10층의 집합건물인 수원시 권선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 시행사인 주식회사 하우징투데이와 사이에, ① 2006. 1. 23. 계약기간을 2006. 2. 1.부터 1년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업무를 원고가 위탁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07. 1. 31. 계약기간을 2007. 2.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구분소유자로만 구성된 관리단은 따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 대신 구분소유자와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가 조직되어 이 사건 건물을 자치적으로 관리해오고 있는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9. 25. 총회를 개최하여 제1기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 31.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회장 D)와 계약기간을 2009. 2. 1.부터 2년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당사자의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이 2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에 정한 원고의 관리 업무의 범위는 입주자들의 관리 및 관리비 부과징수업무, 관리비 공과금 지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라.

피고 서울벤처투자 주식회사는 이 사건 건물 101호, 102호, 107호, 108호, 10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9호의, 피고 A은 이 사건 건물 106에이호, 106비호, 118에이호, 118비호 중 각 3/7 지분의,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