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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건의 다툼은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036 | 양도 | 1996-04-29

[사건번호]

국심1996중0036 (1996.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다가구 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4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다가구 주택은 4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하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3.5.30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O 대지 165㎡ 및 단독 주택 89.69㎡(이하 “구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90.3.19 구 주택을 멸실하고 90.12.31 다가구 주택 230.94㎡(지층 : 76.98㎡, 1층 : 76.98㎡, 2층 : 76.98㎡)(이하 “다가구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그중 2층에서 거주하다가 94.1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다가구 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잔여부분의 다가구 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7.18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81,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구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구 주택만으로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여 비과세 확정된 5배이내의 토지 165㎡와 다가구 주택의 실거주분 건물 76.98㎡는 과세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임대부분건물 153.96㎡(지층, 1층)만 과세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다가구 주택은 건축단계에서부터 4세대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마다 독립하여 방과 생활시설이 갖추어져 있음이 처분청의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다가구 주택은 4개의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2층 하나의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임대한 주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던 구 주택을 헐고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94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판단하는데 있다.

나. 먼저 이 건 양도당시 시행된 관계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급주택 해당여부에 관하여 “공동주택(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으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액이 5억원 이상일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규정을 적용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94.4.19 신설된 것)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여러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1) 청구인은 83.5.30 구주택을 취득한 이후 거주하던 중 90.3.19 구주택을 멸실하고 90.12.31 같은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그 중 2층부분에서 거주하다 양도할때까지 통산 10년3개월을 거주하였으며 94.12.2 양도함에 있어서는 가구별로 구분하여 양도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위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4.1.1 이후 양도하는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고급주택 및 국민주택규모의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는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간의 과세취급상의 차이를 나지 않게 하고 대법원판례(93누7075, 93.8.24)를 수용하여 다가구주택을 세법적용시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한 것이라는 입법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다가구주택중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부분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