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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165 | 관세 | 2010-04-01

[사건번호]

조심2009관0165 (2010.04.01)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물품의 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관세법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 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0.1.부터 2009.3.30까지 OO의 OOOOOOOO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 O OOOOOOO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OOOO OOOOOOO, 이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OO의 OOOOOO회사(이하 “가공업자”라 한다)가 세절·조미하여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 ‘조미오징어’(Seasoning Dried Shredded Squid, HSK 1605.90-9010,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하고,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OOOOOOOOO(OO OOOOO이라 한다)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통관지세관장(OO세관장)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9.6.22.부터 2009.7.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관세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이하 “HS”라 한다)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며, 2009.10.20.HSK 1605.90-9010호의해당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OOO,OOO,OOOO, 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O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미공정이 조미오징어채 가공의 핵심공정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조미 등이 이루어진 OO으로 보아야 함에도, 상위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위법한 조항인 「OO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HS 6단위 세번변경 여부만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정당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신고수리 받은 건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이나 OO이 원산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OOO 오징어를 사용하여 쟁점물품을 제조·가공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을 근거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판단기준은 HS 6단위 변경이 이루어진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인바, OO에서는 세절·조미공정만 이루어져 쟁점물품의 HS 6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OO을 원산지로 볼 수 없으므로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2) 쟁점물품의 원재료인 OO O OOO 삶은 대왕오징어를 OO을 거쳐 OO으로 반입하여 조미오징어를 가공하여 수입한 점, OO내 판매자가 OO으로 제3류에 해당하는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없는 점, 수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고 쟁점물품과 품명, 판매자, 가공업자 등이 동일한 물품에 대한 중앙관세분석소의 분석결과, 동 물품이 대왕오징어를 조미·건조하여 만든 오징어채(HSK 1605.90-9010호)로 확인된 점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및 분석회보 등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OO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으로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으로부터 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산 원산지 인정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제14조(실질과세) ①·② (생 략)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② (생 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9조(부과고지) ① (생 략)

② 세관장은 과세표준, 세율, 관세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착오 기타 사유로 이미 징수한 금액에 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29조(원산지확인기준) ① 이 법·조약·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징수하기 위한 원산지를 확인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1.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나라

2.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을적용할 물품의 범위, 구체적 확인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원산지확인기준 등을 따로 정한다.

(3)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1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OO 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은 남측은 세관 및 대한상공회의소로 하며, 북측은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로 한다.

제4조 원산지 판정기준

1. 남 또는 북에서 반출되는 물품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남 또는 북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가. 당해 물품의 전부가 남 또는 북에서 생산·가공·제조된 경우

나.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남 또는 북에서 수행된 경우

2.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기준에 해당되는 물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가. 제3국에서 생산되어 남 또는 북을 단순 경유한 물품

나. 남 또는 북에서 단순포장, 상표부착, 물품분류, 절단, 세척 또는 단순한 조립작업만을 거친 물품

다. 남 또는 북에서 운송 또는 보관에 필요한 작업만을 거친 물품

라. 남 또는 북에서 물품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원산지가 다른 물품과의 혼합작업만을 거친 물품

마. 남 또는 북에서 도축작업만을 거친 쇠고기·돼지고기 등 육류제품

바. 남 또는 북에서 건조, 냉장, 냉동, 제분, 염장, 단순가열(볶거나 굽는 것 포함), 껍질 및 씨 제거작업만을 거친 물품

사. 기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하는 물품

(4) 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2009.5.28. 법률 제97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법」에 의한 과세규정및 다른 법률에 의한 수입부과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준용하지 아니한다.

③ 남한과 OO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1.~9. (생 략)

10. 기타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이하 생략)

(5) OO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0. 대통령령 제21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생 략)

② 법 제2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OO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법 제26조제3항 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제74조 (일반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① (생 략)

②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이하 이 조에서 “생산”이라 한다)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로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에 대하여는 주요공정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당해 물품의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생략)

(8) 관세율표

H S K

품 명

관세율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만 해당한다)과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만 해당한다)만 해당한다]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 로시아마크로소마 세피올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 로리고종 노토토다루스종 세피오투디스종)

41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00

오징어

기본 10%

49

기타

10

냉동한 것

20

오징어

기본 10%

20

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기본 10%

30

00

건조한 것

기본 10%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90

기타

90

기타

10

조미오징어

기본 20%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0.1.부터 2009.3.30까지 OO의판매자로부터, OO의가공업자가 세절·조미하여 국내로 직접 운송되는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원산지 및 관세율을 각각 OO 및 무세로 신고함과 아울러, 원산지가 OO임을 증빙하는 서류로 OO의 OOO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수입통관하였으나, 처분청은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 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며, 2009.10.20.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 221,045,770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물품은 OO의 판매자가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자숙한 OOO 대왕오징어를 OO 등에서 수입하여 OO의 가공업자에게 공급하면, OO의 가공업자는 이를 세절·조미하여 생산하고, OO의 판매자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가공하지 아니한 오징어가 분류되는 HS 제3류의 물품을 OO에 수출한 실적이 없음이 OO정부가 제공하는 OO무역정보(수출입정보) 등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관련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조미공정이 조미오징어채 가공의 핵심공정이므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는 조미 등이 이루어진 OO으로 보아야 하고,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음에도 OO이 원산지가 아니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HS 6단위 세번변경 여부만으로 OO이 원산지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OO의 OOO이 발급한 이 건 관련 원산지증명서는 쟁점물품이 OO에서 생산 및 가공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수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고 쟁점물품과 품명, 판매자, 가공업자 등이 동일한 물품의 원재료가 OOO 연안에는 서식하지 않는 대왕오징어인 점, 「OO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 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4조 제1항 나호 및 「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당해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에서는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 가공 또는 제조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6단위 품목번호와 다른 6단위 품목번호의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쟁점물품의 원재료는 OO에 반입당시 자숙된 상태의 것으로 HS 제1605.90호에 분류되는 물품이었고, OO에서 세절·조미가공을 거쳐 쟁점물품이 생산되었으나 쟁점물품 또한 HS 6단위가 변경되지 아니한 HSK 1605.90-9010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OO에서 쟁점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가공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내 판매자가 OO에 제3류에 분류되는 오징어를 수출한 실적이 없는 점,「OO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OO산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무세로 정한 취지가 남·OO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점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원산지가 OO임을 확인하는 OO OOO의 원산지증명서 등이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물품의 원산지를 OO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OO에서 이루어진 쟁점물품의 가공정도가HS 6단위가 변경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지 않아원산지를 OO으로 볼 수 없다며 HSK 1605.90-9010호의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