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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0797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12. 3....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였는데, 2007. 8.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C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대상 부지로 제공매도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7. 12. 3. 접수 제34600호로 C지역주택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 그런데 C지역주택조합 설립 당시부터 구 주택법 제32조,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자녀들을 조합원으로 대신 가입시키고 실제로는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녀가 아닌 그 부모들이 C지역주택조합을 운영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방식에 따라 원고도 C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부터 그 아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실제로는 원고가 조합 운영에 참가하며 활동하여 온 사실, 원고는 C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C지역주택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12가합6834호)을 제기하였고, 2012. 12. 28. 의정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C지역주택조합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 C지역주택조합은 그 반대급부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원고에게 그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신축아파트를 분양해 주기로 한 것으로서 이는 강행법규인 법령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원고와 C지역주택조합은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서로 통정하여 위와 같이 강행법규인 법령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이르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