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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2009 | 부가 | 2006-09-05

[청구번호]

국심 2006중2009 (2006.09.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함으로 인한 결정소득율이 동종 업종의 표준소득율 대비 2배 이상이고, 당초 신고 대비 허위기장율이 20.1%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는 사실만으로 추계조사 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따른결정]

조심2019중416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이란 상호로 반도체 제조장비 수선 등을 하는 공동사업자인 이 ○○,박○○(2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없이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00,49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하여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3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2,239,010원(이○○ 61,222,930원,박○○61,016,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2005.5.12~2005.6.9.까지 2001년 귀속 소득세 등에 대한제반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140백만원(2003년 자료금액 3천만원 포함)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쟁점금액을 포함한 나머지는 모두 정상거래로 확정하여 조사를 종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동 세무조사관련 종합소득세63,985천원을 성실히 납부하면서 처분이 너무 과중하여 홧김에 2001년도장부 및 증거서류를 모두 폐기하였다.

그 후 이 건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한 재조사시 처분청에서 증빙자료를 다시 요구하였으나 이미 증빙자료를 모두 폐기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 하자 근거서류에 의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임의 판단하였는 바, (주)○○○○○은 상품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서 일부 가공거래를 하였고, 당초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점과. 처분청도 청구인이 장부 등을 모두 폐기하여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다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 및 근거과세에 위배되므로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면, 이 건의 경우 근거과세의 기준과 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및 증거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1차 조사당시 청구인이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정확하게 실지거래로 규명된 것이 아니며 당시 소명자료로 제출한 증빙서류에 수취한 쟁점 금액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 등의 기준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들은 2001년 신고내용 중 원 재료비 1,361,426천원 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이 340,490천원으로 가공매입금액이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5%에 이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것을 주장하나, 단순히 허위기장(가공매입금액)비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오○○○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또는 위장)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면 필요한 장부와 증거서류가 없거나 허위인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 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 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세무서장은 (주)○○○○○(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에 대한 세무조사결과,1992.2기~2001.2기 중 269개 업체에 1,071건 공급가액28,482백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위 과세기간 중 41건 1,609백만원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01년 제2기 중 (주)○○○○○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필요경비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2005.5.12~2005.6.9)시 자료상 3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0백만원을 가공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바 있고,청구인들은 위 2005년5월~6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관련 장부를 폐기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금액관련 거래에 대하여 장부 및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주)○○○○○에 대한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금액관련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들 중 박○○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결정 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