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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6다1565 판결

[토지인도등][집17(4)민,046]

판시사항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토지매매가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

효하다고 인정된 예.

판결요지

이중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한 매매행위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한 것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배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병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 (1), (2)의 각 상고이유를 본다.

(1)의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의 판시에 의하면 원고의 대리인인 소외 1이 본건 토지를 소외 2로부터 살 때에, 이토지가 오래전부터 학교교정으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잘 알면서도 소외 2에게 대하여 굳이 이중매도할 것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아니하매, 이중매도는 민, 형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만일 문제가 되면 자기가 전부 책임을 지겠다는 등 감언이설로 소외 2를 적극 기만하여 그 말을 믿게 하므로서 동인의 배임행위에 적극조성 가담하여서 이를 매수하였으니 이 매매는 사회정의관념에 위배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하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의 과정에 아무 잘못도 남긴 바 없다.

(1)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본건 토지는 매매당시 이미 대지화되어 학교교정으로 쓰여지고 있었다고 원심이 확정하였음이 앞에서 본바와 같으니 농지개혁법의 제한을 벗어났다고볼 수 있고, 당사자가 조건성취전에 조건이 성취될것을 예견하고 미리 그 채무이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서 정지조건이 붙은 매매계약의 성립을 해치는 사유가 되지못하니 ( 63. 7. 25. 선고, 63다209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3점과, (2)의 제1점에 대하여,

그러나, 앞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이 본건토지는 본건 매매 당시에 이미 대지화되었다고 인정했으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4점에 대하여,

그러나, 피고는 65. 10. 28.자 준비서면으로 상환완료를 조건으로 매수했다는 것으로 변경진술했음이 기록에 엿보이니 논지는 이유없고,

(1)의 제5점에 대하여,

그러나, 분배명의자의 명의를 그 상속인인 김영찬이가 편의상으로 사용한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 본건에서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2점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2)의 제3, 4점에 대하여,

그러나,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같이 원판결의 판시에 미흡한 점이 없다고는 못하겠으나, 한낱 군소리를 덧붙였다고 보이는 그 판시부분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부족한 이유설시를 처들어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66.6.30.선고 65나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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