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 3. 피고에게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2달 후에 갚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주식회사 E로부터 물품을 받아 피고에게 제공하면서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로 하여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 피고에게 금원을 빌려준 적도 없고, 위 10,000,000원을 송금한 적도 없다.
②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5. 3. 3. 원고에게 “상기명 본인(피고)은 2005년 3월 3일 F 소재 ㈜E에서 G(원고)님께 일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사업활동비 명목으로 보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회수기간 : 60일(단, 공휴일은 제외)”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금전을 차용하였거나 또는 위 현금보관증의 문언내용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상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원고가 위 대여금 채권의 만기로부터 5년이 지난 2011. 3. 17.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