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1.09 2012고단1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7. 19:40경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옆 잔디밭에서 피해자 C(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담배를 얻어 피우는 것에 대하여 따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귀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 및 귓바퀴의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