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광0022 | 양도 | 1996-06-25
국심1996광0022 (1996.06.25)
양도
기각
1세대2주택이므로 처분청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 대지 279.7㎡ 및 단독주택 134.5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3.12.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바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동일 세대원인 아들 OOO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양도일 현재 1세대3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하여 95.8.1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171,832,980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30 심사청구를 거쳐 95.12.13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처 OOO은 여천시 O동 OOOOO OOOO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3.9.30 잔금을 수령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OOO의 등기지연으로 94.3.17에 소유권이전 경료하였으나 대금청산일이 93.9.30이므로 양도시기는 93.9.30이며 그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주민등록표상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순천시 OO동 OOOOO OOOOOOOO를 92.5.31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청구인 세대와는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다가 94.5.3 순천시 OO동 OOOOO OOOOOOO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과 아들 OOO은 별도 세대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므로 처분청이 1세대3주택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관련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의 양도이전인 93.11.24 그 가족 3인과 함께 청구인과 합가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위 OOO은 90.5.14부터 순천시 OO동 OOOOOOO OOOO OOOO 아파트 84.87㎡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의 처 OOO은 여천시 O동 OOOOO OOOO OOOO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4.4.26까지 보유하고 있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이런 사실에 대하여 위 OOO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독립된 세대로 보아야 되고 또 청구인의 처 OOO은 위 OO아파트를 쟁점주택 양도전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주민등록등본과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을 부인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1세대3주택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광주광역시 동구 O동 OOOOO에 거주하다가 88.1.26부터 양도시까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OOOOOO 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 OOO은 93.11.24 청구인과 세대 합가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의 子 OOO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소재 OOOOOOO OOOO OOOO를,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전라남도 여천시 O동 O 소재 OOOOO OOOO OOOO를 청구인이 양도시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국세청전산자료 및 등기부등본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위 OO아파트를 93.9.30 잔금수령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의 등기지연으로 94.3.17 소유권 이전되었는 바, 위 OO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93.9.30이므로 쟁점주택 양도일(93.12.6) 현재 1세대1주택이라고 이 건 관련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나, 93.9.30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거증서류의 제시가 없어 이날을 잔금청산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과 OOO이 별도의 세대로 구성하였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관련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