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범 죄 사 실
『2019고합233』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 직원으로 2019. 3. 3.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6세)이 거주하는 원룸에 음식을 배달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03:35경 피해자의 집 건물 뒤편에 이르러 가스관을 타고 올라가 손으로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해 원룸 안으로 침입하고, 인기척에 잠에서 깨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나 칼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 조용히 안 하면 찌를 거야”라며 소지하고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24cm , 칼날길이 13cm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손과 팔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해라,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할 테니 제발 가달라.
"라며 애원하자 스스로 그 범행을 중지하고 검사는 이 부분 범죄사실을 형법 제25조의 장애미수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고하지 않을 테니 그냥 가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간음행위를 시도하던 중 범행을 단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조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417』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3. 2. 15:43경 서울 관악구 D오피스텔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가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호 앞에 이르러 수회에 걸쳐 임의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