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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인건비와 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914 | 소득 | 2006-09-27

[사건번호]

국심2006중0914 (2006.09.2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가공매입액보다 많은 인건비와 이자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함은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표준소득율에 맞춘 신고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2003연도 중 공급가액 42,893,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간편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김OO 공인회계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위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없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5.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계 7,966,440원(2001년 3,818,940원, 2002년 893,350원, 2003년 3,254,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김OO 공인회계사를 믿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이 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는 김OO 공인회계사가 임의로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받고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직원 김OO과 김OO의 인건비 계 61,200,00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과 사업운영자금 대출금 이자 계 8,263,238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및 접대비 약 6,000,000원이 신고누락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급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는 쟁점인건비와 쟁점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인건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거나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급여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이체통장 등의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쟁점이자는 대출계약서가 없고, 동 대출금이 실제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인건비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인건비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ㆍ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3개연도의 추계소득 대비 결정소득율 평균이 196.3%가 되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의신청시에 장부 및 증빙자료가 없고, 결정소득이 추계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높음을 이유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OOOO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비치·기장하였던 간편장부를 근거로 하였고,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액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전체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10.5% 정도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O, O)

(2)청구인은쟁점인건비는 김OO과 김OO에게 지급된 것으로서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김OO은 2000.7월부터 2002.6월까지, 김OO은 2002.7월부터 2004.3월까지 각각 근무하였는데, 직원이 1명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으로서는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을 회피할 수 있고, 김OO과 김OO도 정식급여 처리를 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급여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6.2월 작성하였다는 김OO과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세무신고한 내용을 보면, 2001년에는 14,400천원, 2002년에는 12,000천원이 급여(노무비)로 신고되었는 바, 급여가 하락한 것으로 신고된 것은 세무대리인이 임의로 세무신고하였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따라서 2003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급여가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도 세무대리인이 표준소득율에 맞추어 신고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OO O OO)

(3) 청구인은 본인 소유 OOO OOO OOO OOOOO OO OOOOOOO OOOO OOOOO를 담보로 2002.3.20.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59백만원을 대출받아 동 대출금으로 기존의 주식회사 OOOOOO과 OOOOOOOOO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추가 대출받은 금액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 바, 동 아파트의 분양당시 주식회사 OOOOOO의 대출금 12,000천원외에는 모두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쟁점이자는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청구인은 이 건 2001~2003년 종합소득세는 세무대리인인 공인회계사 김OO이 표준소득율에 맞추어 신고한 결과,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가 필요경비에서 누락되었고, 제세공과금 및 접대비 등도 필요경비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는 바, 적어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는 쟁점인건비 및 쟁점이자는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소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고, 가공매입액(공급가액 42,893,000원)보다 많은 인건비와 이자(69,463,238원)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할뿐더러 표준소득율에 맞추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도 매출누락이 없는 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빙을 보면, 쟁점인건비의 경우는 김OO 및 김OO의 확인서에 불과하고, 쟁점이자의 경우는 주식회사 OOOO OOOO(OOOOO OOOO OOOOOOO)의 청구인 계좌(OOOO OOOOOOOOOOOOO) 거래내역 조회서에 불과하여 동 대출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인건비와 쟁점이자를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