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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6노27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운전한 시간인 2016. 4. 16. 23:05 경과 음주 측정을 한 시간 인 같은 날 23:57 경 사이에 집에서 소주 반 병을 더 마셨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는 피고인이 운전한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라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6. 23:05 경 거제시 C 아파트 놀이터 앞 도로에서 C 주공 아파트 102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 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에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고인이 비록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서 야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친 다음 추가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