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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가단6824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여주군 A 전 2,058평(이하 ‘분할 전 A 토지’라 한다)과 B 전 698평(이하 ‘분할 전 B 토지’라 한다) 및 C 답 847평(이하 ‘분할 전 C 토지’라 한다)을 1912. 3. 14. D가, 경기 포천군 E 전 1,170평(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및 F 답 2,876평(이하 ‘분할 전 F 토지’라 한다)과 경기 포천군 G 전 1,153평(이하 ‘분할 전 G 토지’라 한다), H 답 1,149평(이하 ‘분할 전 H 토지’라 한다), I 답 336평(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을 1914. 5. 5. J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순번대로 ‘이 사건 1 내지 9 토지’라 한다)은 분할 전 A 토지에서, 이 사건 3 토지는 분할 전 B 토지에서, 이 사건 4 토지는 분할 전 C 토지에서, 이 사건 5 토지는 분할 전 E 토지에서, 이 사건 6 토지는 분할 전 F 토지에서, 이 사건 7 토지는 분할 전 G 토지에서, 이 사건 8 토지는 분할 전 H 토지에서, 이 사건 9 토지는 분할 전 I 토지에서 각 분할되어 면적환산등록지목 변경행정구역명칭 변경 등이 되었다.

다. 이 사건 1 내지 9 토지에 관하여는 주문 제1항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다. 라.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에 따라 분할 전 A, B, C, E, F 토지 및 분할 전 G 토지 중 1,026평(경기 포천군 K 전 143평 및 L 전 883평), 분할 전 H 토지 중 1,132평(경기 포천군 M 답 1,132평), 분할 전 I 토지 중 319평(경기 포천군 N 답 319평)을 재단법인 인창의숙으로부터 각 매수하였는데,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