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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9.4.선고 2013도16023 판결

가.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나.폭행·다.협박

사건

2013도16023 가.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나. 폭행

다. 협박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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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X, Y, Z, AA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9. 선고 2013 - 3114 판결

판결선고

2014. 9. 4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 2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간접증거의 증명력 평가 내지 협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조는 위치정보의 유출 ·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는 " 위치정보 " 라 함은 이동성 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하며 ( 제1호 ), " 개인위치정보 " 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 ( 위 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를 말한다 ( 제2호 ) 고 규정하고 있위와 같은 규정에 따른 법 제15조 제1항, 제40조 제4호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한다 ) 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 · 이용 또는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법 제29조는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과 관련 규정들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치정보 수집 등의 대상이 된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 즉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동의 없는 수집 등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고자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한편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령적용에 관한 위법이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