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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0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14:15경 인천 서구 C아파트 104동 20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알고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