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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합병으로 취득한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전0281 | 법인 | 2015-04-0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전0281 (2015.04.08)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초과지급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2중3130 / 국심2005서3477 / 조심2010서3155 / 조심2011서5190 / 조심2014중19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난방용 배관제 제조 및 비철금속 재생활용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비철금속 재생재료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 또는 OOO이라 한다)를 2008.10.10.흡수합병 하였으며, 흡수합병 시 청구법인은 영업권 OOO(이하 “쟁점영업권”이라 한다)을 계상한 다음, 장부가액을 그대로 승계한 세무상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세무조정하지 않았으나,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에 대한 서면분석결과 쟁점영업권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받은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2014.3.26.청구법인에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이하 “본건 조문”이라 한다)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법인세법」상 영업권을 인정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바, 쟁점영업권이 본건 조문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쟁점영업권은 본건 조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본건 조문에 따르면 「법인세법」상 영업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합병법인이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하며,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위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은 피합병회사가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특수거래관계의 존재 등을 비롯하여 제조판매의 독점성 등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이 올리는 수익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2558 판결, 법인세과-397, 2010.4.21.)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영업권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초과수익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다(국심 2002중3130, 2003.4.28.).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전체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승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상호·거래관계 등 사업상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업권의 가치를 승계한 자산과는 별도로 평가하여 승계하는 것을 의미(국심 2005서3477, 2005.12.30.)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의 자산가치를 산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영업권을별도로 구분하여 평가한 사실이 없다면, 합병법인은 「법인세법」상영업권을 인식할 수 없다(조심 2010서3155, 2011.6.30., 국심 2005서3477, 2005.12.30.).

(라) "대가를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이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매수하기 위해 동 영업권의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국심 2005서3477, 2005.12.30.)한다.

따라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합병대가가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초과액이 단지 이월결손금 등으로 인해 발행한 주식의 가액과 승계한 자산의 가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 불과하다면, 당해 초과액은 영업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두255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6.8.16. 선고 2006구합12425 판결).

(마) 이 건에 있어 쟁점영업권은 회계 상 발생한 숫자에 불과할 뿐, 본건 조문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세무 상 영업권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처분청은 조심 2011서5190, 2013.3.20. 결정(이하, “본건 심판원 결정”이라 한다)을 들어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건 심판원결정이 가장 큰 논거로 삼은 것은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이 합병대가에 포함되어 청산소득으로 과세가 되었으면 포합주식 취득 시 지급된 금액도 영업권 취득을 위하여 지급된 대가로 인정된다는 점(재법인46012-107, 2002.5.30.)”인데 쟁점영업권의 경우 합병신주의 발행을 통해 계상된 영업권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영업권에 대한 청산소득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본건 심판원 결정이 이 건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영업권에 대한 별도의 평가가 존재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인정되며, 합병회계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상 대차차액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상된 쟁점영업권은 자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 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판시한 점을 감안하면(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 피합병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합병대가)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영업권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은 적절한 평가방법이다.

(2)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 시 주식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에 따라 평가하였는바,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의 경우에는 법에서 교환비율의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당해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객관적 교환가치에 대한 적정성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으로 신고절차, 외부평가의무, 위반 시 법적 제재 등의 규제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여 평가액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경우에는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공평성을 위하여 적정한 평가의 담보가 인정되는 평가방법이고, 청구법인이 상장법인임에 따라 시가가 명확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청구법인의 피합병법인 가치평가는 이론적 또는 현실적으로도 적정한 평가임은 자명하다.

(나) 또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 즉, 자산을 현재의 시가의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승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을 말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간의 대가 수수 과정에서의 평가, 세법에 의한 평가, 증권거래에 의한 평가, 기타 다른 법령의 절차를 통한 평가 등 어떠한평가방법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시가의 범위 내에서의 평가인 경우에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에서의 별도의 평가로 이해하여야 하지 영업권을 그 자체로 개별 평가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을 적정하게 평가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한 주식대가에 따라 영업권을 계상한 것이므로 이는 세법이 인정하고 있는 감가상각자산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2012.1.5. 선고, 2012두1044 판결) 및 심판원 결정(2011서5190, 2013.3.20.) 공히 합병법인은 상장법인,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인 합병사건에서 「증권거래법」에 따른 합병비율을 거쳐 계상한 영업권을 모두 적정하게 평가하였다하여 세무 상 영업권으로 인정하였다.

(3)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 시 계상한 영업권 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가)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 매수하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초과하여 대가를 지급한다는 것은 매수법인의 기술력, 거래관계 등 무형의 재산적가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므로 매수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 판례에서도 “기술력, 거래 관계 등을 장차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로 인정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주식 취득 시 피합병법인 주주들에게 순자산 가액을 초과하여지급한 대가가 있는 경우 이는 영업권의 대가에 해당”(대법원 2012.5.9.선고, 2012두1044 판결)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합병법인이 주식 취득 시 영업권을 승계하고 지급한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다.

(4) 상기와 같이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영업권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을 인정하는 영업권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감가상각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영업권을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지분취득 및 합병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2.5. OOO지분 70%를 「증권거래법」 및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본질가치로 취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OOO2007회계연도부터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종속회사가 되었다.

(나)OOO지분을 인수 후 2008년 청구법인은 2008.7.15. 의사회 결의, 2008.9.1.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거쳐, 2008.10.7. 합병기일로 하여 2008.10.10. 합병등기하여 OOO흡수합병하였다.

(다) 합병가액은 당시 「증권거래법」제19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7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1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82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9조에 따라 청구법인은 기준주가, OOO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로 평가하고, 위 평가액에 따라 합병비율을 결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합병회계처리 및 세무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합병은 지배·종속회사간의 합병으로 법률적 실체의 변경만을 가져올 뿐 경제적 실체의 변경은 없으므로,「기업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제17조에 따라 이 건 합병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상의 장부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하여 합병회계처리를 하였으며, 그 결과 OOO계상되었고 쟁점영업권은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여 2008년 OOO2009년 OOO무형자산상각비(영업권 상각비)를 인식하였다.

(나)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합병 후 다음과 같이 세무처리하였음이 나타난다.

1) 2009.3.31. 청구법인은 합병을 함에 있어 OOO장부상 가액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으며, 영업권상각비 OOO(내용연수 10년)을 계상하여 신고하였다.

2) 2010년 쟁점영업권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사청의 지적에 따라 2008년 및 2009년 무형자산상각비(영업권상각)로 각 OOO해당사업연도 손금불산입처리하는 한편,세무상 자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2010년 영업권 미상각잔액 OOO[= OOO- (OOO+ OOO)]에 대하여 손금산입하여 △유보 처리함과 동시에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 기타로 처분하여 2010.5.14. 다음<표1>과 같이 수정신고하였다.

(3) 2014년 3월 처분청은 2008년 10월 합병으로 인한 영업권 OOO대하여 자산성이 있다고 보아 200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동 금액만큼 익금산입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액경정 처분하였다.

(4)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체결한 합병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 및 처분청의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합병등기일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위는 다음<표3>과 같다.

(6) 청구법인의 합병검토 의뢰처인 OOO소재, 보고일 2008년 2월)이 청구법인에 제출한 검토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병비율 산정방법(<표4>)

(나) 과세특례요건 및 특례혜택

1) 과세특례요건 : 사업목적성, 처분의 영속성, 사업의 계속성

2) 특례혜택(<표5>)

(7)조사청이 분석한 “영업권 분석 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합병개요는 합병법인인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법인으로 기준주가로 합병가액을 산정하였고, 피합병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추정이익반영)를 산술평균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하였다.

(나) 피합병법인의 합병가액은 합병기준일(2008.10.7.) 현재 피합병법인이 제시한 재무제표와 향후 수익전망 자료를 기초로 1주당 본질가치에 따라 아래 <표6>과 같이 평가하였다.

(다) OOO과의 합병 시 매수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로 인해 아래 <표7>과 같이 영업권 발생하였다.

(라) 영업권의 자산성 여부 검토

1) 청구법인과 OOO과의 합병 시 발생한 영업권은 별도평가를 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여러 가지 장점들을 통합적으로 영업권을 파악하였으므로 「법인세법」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OOO합병함으로써 OOO보유하고 있는 비철금속재생사업의 노하우 및 거래처확보로 인해 비철금속사업으로의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실현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예상하였다.

3) 당 법인이 제출한 합병비율 평가의견서 중 추정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2008년 추정이익이 OOO억원, 2009년 추정이익이 OOO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 수출을 포함하여 매출금액이 2008년 OOO억원, 2009년 OOO억원, 2010년 OOO억원 등 연 OOO억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볼 때 상기 영업권은 미래 수익력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피합병법인이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 사업상 가치가 있는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②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야 하며, ③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에게 위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영업권은 본건 조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자산성 있는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장하나,

(가) 자산의 각 항목에 따라 사업성 가치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영업권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가지는 여러 장점들을 전체로서 영업권으로 파악·평가하여도 기업거래 관행이나 회계원칙 상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회사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모두 영업권으로 보더라도 영업권에 대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7.10.16. 선고, 2007두12316. 판결과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의 경우 상장법인으로 시가가 명확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함으로써 피합병법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다)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 간 합병계약서에 “피합병법인인 OOO을 합병함으로써 OOO보유하고 있는 비철금속재생사업의 진출을 모색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으로의 확대를 통한 매출증대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함으로써 주주가치의극대화를 달성하고자 하기 위함” 이라는 합병계약서 내용을 볼 때 쟁점영업권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합병으로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합병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쟁점영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러한 초과지급액은 위 규정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4중1979, 2014.9.16., 같은 뜻임)이고,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는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①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주식발행액면초과액.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을 제외한다.

1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1의3.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2. 감자차익

3. 합병차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하 "합병평가 차익"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제45조【합병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①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제113조 제3항 단서에 해당되어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범위에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은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1. 제4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것

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할 것

3.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을 공제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공제한 결손금의 전액을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는 결손금의 계산 및 공제받은 결손금의 익금산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 이라 한다)의 금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신설합병 또는 3 이상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포합주식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그 포합주식등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은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해 포합주식등의 취득가액에서 교부한 주식등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합병평가차익 등의 계산】①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이라 함은 「상법」제4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합병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제1호·제3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에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산의 장부가액과 부채의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가산한 가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

2.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피합병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3.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중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잉여금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4.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법」제4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도 그 승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계산한다.

제14조【재산가액의 평가 등】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

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동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은 각각 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와 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취득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나. 「상법」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받는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다. 기타의 경우에는 취득당시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이하 "시가"라 한다). 다만,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각각 「상법」제459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제1호의3·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이라 함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④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 중 합병 또는 분할의 경우 합병법인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이 계상한 영업권은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경우에 한한다)이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기타 영업상의비밀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한하여 이를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3) 기업인수 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

9. 영업권

가. 매수원가 중 매수일 현재 피매수회사로부터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순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매수회사의 지분을 초과 하는 부분은 영업권으로 인식한다.

나. 영업권은 그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한다.

다. 영업권의 내용연수는 미래에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으로 하며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지배 종속회사간 합병 : 지배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간 합병은 연결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