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구0231 | 양도 | 1992-04-22
국심1992구0231 (1992.04.22)
양도
취소
종전주택을 멸실한 원인이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통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심1991구1204
대구 세무서장이 91.10.1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2,464,780원 및 동 방위세 6,749,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 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43㎡ 및 건물 41.57㎡(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76.6.30 취득하여 76.8.12 부터 거주하여 오던중, 89.7월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도로공사로 인하여 종전주택의 일부(15.3㎡)와 그 부수토지 일부(22㎡)가 도로에 편입되어 부득이 89.8월 종전주택 전부를 멸실하고 건물 133.89㎡(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89.11.20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0.11.14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 양도의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하여 90.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464,780원 및 동 방위세 6,749,37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14 심사청구를 거쳐 9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신축주택 소재지에서 14년동안 거주하여 온 1세대1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한다라는 면에서 보더라도 비과세하여야 하며, 단지 신축후 거주기간이 3년미만이라는 사유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90.12.31 신설)에서 보유중 노후등으로 멸실하여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이 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에서 89.11.20부터 90.11.14까지 거주하다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 3년이상 거주한 바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13년 동안 거주하던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동 신축주택에서 1년동안 거주하다가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 대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당시(90.11.14)에 시행된 소득세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에서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제6호(양도소득)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한편, 90.12.31자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91.1.1시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같이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그 거주기간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90.12.31자로 앞에서 본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종전주택의 멸실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적으로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하도록 하므로써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의 규정취지에 맞추어 이를 보완한 것이라 하겠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이 종전주택(건물 41.57㎡, 대지 143㎡)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이유를 보면 대구직할시의 도시계획도로공사로 89.7월 주택일부(15.3㎡)가 헐리고 그 부수토지도 일부(22㎡)가 도로로 편입되어 49.11.18 건축된 종전주택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워 부득이 89.8월 나머지 부분도 모두 헐고 새로운 주택(건물 133.89㎡, 대지 121㎡)을 신축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으며,
둘째, 청구인의 거주사실관계를 보면 종전주택에서 13년간 거주하였고 신축주택에서 1년간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동 기간동안 다른주택을 소유하였던 사실도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셋째, 양도한 신축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이나 그 부수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앞에서 본 소득세법의 규정취지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 비추어 종전에 거주하던 주택이 불가피한 이유등으로 이를 헐고 그 자리에 주택을 재건축하여 계속 거주한 경우에는 신설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의 규정취지에 따라 그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서울고등법원 91구12044, 91.12.6같은뜻임), 이 건의 경우 종전주택을 멸실한 원인이 도시계획도로확장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것이었고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에서의 통산 거주기간이 3년 이상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보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