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11.20 2014고정15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10: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보도를 D식당 방면에서 도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함에 있어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1세)을 그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제3, 4 중족골 경부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사진촬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