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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외주가공비가 가공경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1325 | 법인 | 2014-03-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325 (2014.03.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외주가공비는 성명이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없이 해당 월의 특정일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전표처리된 점, 쟁점외주가공비의 현금지출 여부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일, 회계처리일 또는 지급내역서상의 지급일 중 어떤 날에도 법인의 자금이 통장에서 인출되거나 지급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외주가공비 수령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청구법인이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5년 설립되어 보호용 케이스 등 휴대폰 악세사리 제품을 제조하는 법인으로서, 2008사업연도 중 외주용역비 OOO원, 2009사업연도 중 외주용역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외주가공비”라 한다)을 지출하였고, 2008.11.13.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에 신축중인 다세대건물을 OOO원에 취득하여 다세대건물 철거비용, 취·등록세, 쟁점토지상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 OOO원을 지출한 후 2009.10.31. 쟁점토지를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에게 감정가액인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은 2011.7.19.~2011.9.1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① 쟁점외주가공비는 지급사실이 없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② 쟁점토지의 시가를 취득가액 및 자본적 지출액 합계 OOO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시가와 감정가액의 차액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며, ③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라 보유기간 동안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1.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8사업연도분 OOO원, 2009사업연도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2012.12.9. 청구법인에게 대표이사 OOO을 귀속자로 하여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의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계정에 포함된 쟁점외주가공비는 완성제품의 조립, 검사, 포장 등을 위해 발생한 실제 원가 구성항목으로서 그 지급 상대방인 영세 개인들에게 작업수량에 따라 일당 형태로 실제 지급된 용역대가인바, 조사대상 2007~2009년 3개년간 청구법인의 원가율 추세, 해당업종의 산업평균원가율 통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 제조경비의 일부라는 사실이 합리적으로 뒷받침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월별로 일괄하여 전표작성 및 비용계상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간주하였으나 이는 합리성이 없고, 전체 지급상대방 개인의 연락처 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외부작업인원의 모집 및 연락 역할을 한 9명의 개인을 통해서 작업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며, 위 9명 개인이 확인한 지급내역서에 의하여 전체 지급상대방 개인별 작업물량에 따른 용역비의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쟁점외주가공비 지출액이 전액 가공경비로서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없이 처분청이 해당 지출금액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및 금융자료 등 특정증빙의 미비 사실만을 들어 가공경비로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시가보다 저가인 감정가액에 대표자 OOO에게 양도한 결과 청구법인에게 처분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토지의 취득목적은 그 지상에 건축중이던 다세대주택의 입주가 완료될 경우 예상되는 출입통로 관련 업무상 애로를 예방하고 의정부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을 본사와 통합한 업무용 건물의 신축 부지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던 것으로, 이후 건축비용 문제로 인해 건축중인 다세대주택을 철거한 상태에서 대표자에게 감정가액으로 매도한 것이고, 이러한 취득목적은 취득 후 업무용 건물 설계 및 건축허가 완료 등의 사실로 입증된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취득가액 가운데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 상당액과 취득부대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당기 비용 처리한 것은 토지처분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실을 축소시켜 부당행위계산부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상으로 쟁점토지의 양도시 저가 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 취득원가의 회계처리와는 별개의 사안이며 한편, 위와 같은 회계처리는 건물을 신축, 재축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새로 지출한 금액은 신규 취득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한다는 규정(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서 쟁점토지의 취득원가를 낮추기 위한 것과는 무관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처분손실 상당액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를 대표자에게 양도함으로써 그와 연접한 대표자 개인 소유 건물의 가치가 청구법인의 처분손실액 만큼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전혀 없고(기준시가 OOO원 상당 개인 소유 부동산에 연접한 공시지가 OOO원 상당의 쟁점토지를 추가 취득하였다고 하여 당초 개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가 본래 그 가액을 초과하는 OOO원 정도로 상승하였다고 추정하는 것으로서 합리성이 없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과 처분에 따른 손실은 법인의 업무용 건물신축계획과 관련한 것인데도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시켜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후적으로 잘못된 경영판단으로 인한 법인의 손실을 대표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법인격을 무시하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을 동일시하는 결과로서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한 2009.10.19.자 감정가액은 그 목적이 담보자산 평가이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유권해석 사례에 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시 감정평가의 목적은 구분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양도가액으로 삼은 감정가액 OOO원은 당시 공시지가의 1.5배 수준에 상당하며, 독립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금액이다.

저가양도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대법원 2003두12493 2005두14455)인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2009.10.31.)의 객관적 교환가치로서 시가가 OOO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당시 쟁점토지의 호가가 OOO원 수준이었다는 추상적인 언급만을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이후 당초 취득 목적인 업무시설 신축을 위한 노력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신축 소요자금조달의 애로 등으로 인해 신축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공장의 증축으로 변경함에 따라 해당 토지를 매각한 상황이므로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취지 및 그와 관련한 국세심판결정 사례의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의 취득 시점으로 소급하여 업무 무관자산으로 보아 그에 따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다른 용역대금 지급시에는 온라인 송금을 하여 왔음에도 쟁점외주가공비에 대하여만은 매달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현금을 조달하여 여직원 1인이 백여명의 개개인에게 직접 OOO원의 현금을 지급하였고, 그러면서도 수령자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않고 원천징수 등도 하지 않았으며, 회계부서에서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서류만을 따로 별도의 창고에 보관하다가 우연히 망실하였고, 직원 친인척을 동원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의 연락처 등도 없어 지금에 와서는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쟁점외주가공비는 실제 용역비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외주가공비는 법인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사실 없이 허위로 계상된 경비이고, 한편, 청구법인은 외부에 유출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외주가공비의 지출내용을 보면 항상 실제 유입사실이 불분명한 가수금을 금원으로 하여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처리되고 있고 가수금 반제시 실제 현금이 대표자에게 인출되고 있는바 법인의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었으므로 손금불산입, 대표자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분쟁에 의해 할 수 없이 쟁점토지 등을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다시 주장을 바꾸어 사업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토지는 대표자인 OOO 소유의 부동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그 부담을 법인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및 완공 직전의 지상 다세대주택을 매입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자신이 임차하고 있는 대표자 소유 건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만든 뒤 대표자에게 당초 취득시의 토지가격만을 받고 양도한바, 당초 조사시 건축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거짓임이 탄로나자 쟁점토지를 업무용 건물 신축부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신축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이사회의사록 등의 증빙이 전혀 없고, 2009년 2월 건물 철거 후 3월에 쟁점토지에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는 등 건축허가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를 하였으며, 4월 건축허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설계계약을 중단한 점은 연접한 청구법인 대표자 개인 소유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음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은 수년간 법인을 운영하여 상당한 회계처리 능력이 있음에도 취득 부동산 중 건물을 부동산 계정에서 누락한 후 원재료 계정으로 처리하고 철거시 이를 매출원가에 산입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철거비용 및 주차장 공사비용은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 토지가액을 줄이고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회계처리이며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중인 건물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영업외비용인 고정자산 처분손실을 매출원가로 위장하여 매출원가를 부풀리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여 토지가액을 축소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대표자에게 양도시 일어날 저가 양도 문제를 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청구법인은 OOO원 이상의 신축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할 수 없이 계획을 중단하고 OOO 공장을 증축했다 주장하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도 굳이 OOO원이란 고가에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여 그 중 OOO원에 상당하는 완공 직전의 온전한 건물을 OOO원의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다시 OOO원을 들여 대표자 소유 건물의 주차장으로 만든 뒤 갑자기 신축계획을 없었던 일로 한 후 그동안 투입된 비용을 무시하고 당초 토지 취득가액인 OOO원에 대표자에게 양도한 것은 애초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대표자 소유 건물을 가치를 높이기 위한 주변 토지 확보에 있었으며 법인이 그 부담을 대신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가액은 적정 취득가액으로 인정되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 의거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게 되어 있으며 당연히 취득시의 부대비용과 제세공과금,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비용인 주차장 공사비 등은 토지의 원가로 산입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시 매매가액 OOO원과 관련 부대비용 등 지출액 OOO원을 합하여 장부상 시가는 OOO원이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감정가액 OOO원은 평가 목적이 대표자 OOO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취득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요청으로 평가된 것으로 감정목적 자체가 다르고, 당시 쟁점토지의 호가는 OOO원으로 당초 취득가액 수준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주택 부분에 대한 철거 손실 OOO원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시 호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토지 평가금액만을 받고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것을 시가로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으며 한번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이 취득후 부당한 회계처리를 거쳐 온전한 건물을 철거하여 대표자 소유 건물의 부속 주차장을 만들었고 이러한 행위가 끝나자마자 대표자에게 저가에 양도하여 업무와 무관한 손실을 떠안았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이득은 온전히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바 이는 개인의 부담을 법인에게 전가한 것이므로 사업과 무관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외주가공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토지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의 지출증빙으로 2008∼2009년 외주가공비 계정별원장 및 현금출납장, 월별 외주용역비 지급내역서, 현금인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바,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외주가공비) 내역에 의하면 쟁점외주가공비 관련 내역 및 지급일의 기재는 아래 <표1>과 같이 나타난다.

(나) 제출된 청구법인의 지출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외주가공비 중 2008년 1월분의 경우, 일반적인 외주가공비의 전표처리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이 성명과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무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입금증을 증빙으로 첨부한 반면, 쟁점외주가공비의 전표처리 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이 성명의 기재가 없고 2008.1.5. 현금으로 출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2008.1.2.자 지출결의 내부결재에는 ‘외주내역서’가 첨부된바, 이에는 작업일, 작업내용, 수량, 단가, 지급일, 지급금액, 수령인 134명의 서명 및 날인이 기재되어 있고, 이 중 작업일은 2008년 12월에 걸쳐 있으며, 지급일은 모두 내부결재일 이후인 2008.1.7.부터 2008.2.5.까지에 걸쳐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제 쟁점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확보한 내역이 있어야 함에도 지출결의가 이루어진 날짜는 물론 회계처리일, 지급내역서상의 지급일 중 어디에도 청구법인의 자금이 통장에서 인출되거나 지급된 내역이 없었고, 쟁점외주가공비 수령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청구법인이 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경리 및 자금관리업무의 담당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자금관리 실무 편의상 현금 소요 자금을 자금 상황에 따라 수시 인출한 현금 중 일정 부분 가지급금 상당액으로 유지하면서 현금 지급거래의 지급 처리 시점에 맞춰 사용하였고, 쟁점외주가공비는 외부인력의 물색과 연락 역할을 담당하였던 OOO명의 개인들에게 지급하고 이들이 임가공작업자들에게 분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명이 작성한 확인서(2012년 1월)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4>와 같이 조사대상 기간(2008 및 2009사업연도) 동안의 외주용역비를 포함한 전체 제조원가의 추이를 매출액과 대비해 보면 원가율은 평균 84.9% 수준으로서 조사 대상기간 중 각 사업연도 별로 평균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 2007년과 대비하여 외주용역비 손금부인 대상 사업연도인 2008년과 2009년에 특별히 증가한 결과가 아니며, 2008년 및 2009년 사업연도의 외주용역비를 전액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부인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소득금액의 매출액 대비 비율은 청구법인이 속한 업종(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률의 2.3배 내지 2.8배에 달하여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외주가공비가 실제 지출된 제조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외주가공비를 제외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외주가공비는 전표처리시 용역제공자의 성명과 작업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에 반하여 쟁점외주가공비의 경우에는 성명이나 구체적인 작업내용 없이 해당 월의 특정일에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전표처리된 점, 청구법인의 지출결의 내부결재 서류에 첨부된 ‘외주내역서’에는 각 수령인의 서명 및 날인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 등의 확인서에 의하면 9명이 총액으로 수령하여 분배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쟁점외주가공비 지급방법에 관한 입증서류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는 점, 쟁점외주가공비의 현금지출 여부와 관련하여 지출결의일, 회계처리일 또는 지급내역서상의 지급일 중 어떤 날에도 법인의 자금이 통장에서 인출되거나 지급된 내역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외주가공비 수령인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를 청구법인이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달리 쟁점외주가공비를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외주가공비를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및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매매계약서(2008.11.13.), 주식회사 OOO과 체결한 철거 및 폐기물처리공사 견적서(2009년 1월) 및 주식회사 OOO 사무소와 체결한 설계계약서(2009년 2월)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1.13. 쟁점토지 및 위 지상에서 건축 중이던 연와조/주택 192.6㎡를 OOO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년 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쟁점토지 지상의 미완성 주택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인 OOO 지상에서 근린생활시설(지하 2층~지상 5층)의 설계계약OOO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9.4.30. OOO으로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쟁점토지에서 실제 업무시설의 건축을 착공하지는 아니하였고, 2009.10.31.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매매대금은 OOO 감정가액(가격시점 2009.10.19, 작성일자 2009.10.21, 평가목적은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와 그 지상의 미완성 주택을 취득한 후 미완성 주택을 철거하면서 이를 원재료 계정으로 계상하여 제조원가로 처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은 회사 차량이 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드나드는 과정에서 공사 중인 건물에 중대한 손상을 입혀 보상문제가 발생했고 공사문제로 주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미완성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자로부터 ‘사고로 인한 다툼은 없었으며 5층 골조공사까지 진행되어 완공을 앞둔 상태에서 분양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때 적당한 가격에 거래를 제의해 와 팔았을 뿐’이라는 진술을 얻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시 가격이 제3자와의 거래로서 적정 취득가로 인정되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에서는 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도록 되어 있음을 근거로, 취득시의 제세공과금, 주차장 공사비 등은 토지의 원가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취득가액 OOO원과 관련 부대비용 등 지출액 OOO원을 합하여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대표이사 OOO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다.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목적에 관하여, 연접한 기존 청구법인 소재 건물 부지와 합하여 청구법인의 본사와 공장용 업무시설을 건설하기 위함이었으나, 당초 계획하였던 업무용 건물의 신축에 OOO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어 할 수 없이 쟁점토지에서의 업무용 건물 신축계획을 중단하고 기존 OOO 공장을 증축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업무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이사회의사록 등의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바) 쟁점토지 및 연접한 OOO 대지 338㎡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5>와 같이 나타난다.

(사)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 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시가에 관하여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동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우선하고 다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업무용 건물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가 계획의 변경으로 대표자에게 감정가액대로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는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한 금액인 OOO원에 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인바,

매도인 OOO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매수계약일(2008.11.13.)과 매도계약일(2009.10.31.)은 1년에 불과하여 거래가액이 하락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매수가액을 시가로 봄이 합리적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2008.11.13. 쟁점토지 및 그 지상의 건물을 OOO 등으로부터 포괄하여 매수하면서 잔금지급 후 건물을 멸실하는 조건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 약정일인 2009.1.15.경부터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을 철거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바, 동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시가에 합산함이 타당할 것인 점(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참조), 아래 (자)항 쟁점③에 대한 판단과 같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신축 공장 건축 부지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연접한 대표자 소유 건물의 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조사되어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적비용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시가를 OOO원으로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자)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신축 공장의 건축 부지로 사용하기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조사시 쟁점토지 소재 다세대주택의 건축과정에서 분쟁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업무용 건물 신축부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업무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계획이나 자금조달계획, 이사회의사록 등의 증빙이 없는 점, 2008.11.13. 쟁점토지의 매수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2009.10.31. 매도계약을 체결한 점, 양수 당시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 중이던 다세대 주택을 철거한 후 주차장을 설치하여 대표이사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축공장 건축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