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 부동산의 표시> 기 재 건물 지상 3 층 중 D 호[ 별지 도면 ①,②,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