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고정145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경 포천시 B, C호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E이 F에게 명의신탁 해둔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해 명의수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5. 4.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5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각 2016.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 권)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1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제6책 중 제5 권)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1. 포천시 G, H, I, J, K 등 5필지에 대한 각 등기부등본 사본(증거기록 제6책 중 제6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