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공1990.4.15.(870),745]
원고들의 주장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거증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원고들이 주장하는 동산매매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배척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황종민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찬영
좌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동산이 원래 소외 성태기의 소유였던 사실과 피고가 위 성태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81가합610호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위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1982.3.27. 소외 차근택에게 금 3,435,000원에 경락되고 그 경락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 한 나머지 금 3,307,490원이 피고에게 배당된 사실 등을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소송수계전 원고 망 황인석(원심은 다만 원고라고만 표기하였으나 착오로 보인다)이 피고에 의한 위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이전인 1981.10.17. 위 성태기로부터 같은 목록 기재 동산을 대금 14,300,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매수하고 그 인도까지 받아 동인의 소유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1982.3.27. 위 성태기에 대한 채무명의에 의하여 위 황인석 소유인 위 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시켜 위 차근택에게 경락되게 함으로써 피고는 위 동산의 시가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위 황인석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고는 위 황인석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부당이득한 위시가에 해당하는 금 14,3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위 황인석이 소외 성태기로부터 위 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원고 제출의 갑제1호증(공장매도계약서), 갑제2호증의 1,2(각 세금계산서), 갑제8호증(소제기증명원), 갑제9호증(소장), 갑제13호증(공소장), 갑제14호증(판결)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성태기, 곽문영의 각 증언은 을제6호증의7,11,17(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 호증의 8,9,10,16(각 진술조서), 같은 호증의 13(사업자등록증, 갑제4호증과 같다), 을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다만, 위 을제6호증의 10,11의 각 기재 중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와 1심증인 차근택의 증언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갑제3호증(임대차계약서)의 기재와 원심증인 허청치의 증언은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황인석이 위 성태기로부터 위 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2. 우선 원심이 원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위 갑제1호증 등 원고들 제출의 증거들을 배척하기 위하여 대비증거로 삼은 피고 제출의 을 각호증과 증언에 관하여 보면, 을제6호증의 7,11,17(각 피의자신문조서), 을제6호증의 8,9,10,16(각 진술조서)은 위 황인석이 1심증인 차근택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위증고소 사건에서 검사가 작성한 조서들로서 이건 동산들을 위 황인석이 소외 성태기로부터 매수한 사실을 부정할 만한 진술부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고, 다만 피고나 소외 차근택이 이건 동산을 소외 곽문영(위 성태기의 장인)의승낙을 받아 운반하였는가에 대한 신문 및 진술 밖에 없고 1심증인 차근택의증언 역시 위 곽문영의 승낙을 받아 운반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인용증거들은 1심증인 성태기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공장매도계약서) 및 갑제2호증의1,2(각 세금계산서)를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을제6호증의 13(사업자등록증, 갑제4호증과 같다)은 위 황인석이 1981.7.30.부터 천안시 봉명동 343에서 금화교역공사라는 상호로 지관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어서 그것이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으며, 을제4호증(판결)은 이건 동산들이 소외 차근택에게 경락되어 그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강제집행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황인석에게는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일 뿐 위 황인석이 이건 동산을 매수한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역시 위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위 을제6호증의 10(곽문영에 대한 진술조서사본)가운데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성태기가 황인석(소송수계전 원고)에게 판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자기 사위인 성태기와는 이미 관계없는 물건이 되었다는 의미인 듯함)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기재부분과 그 밖에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제6호증의9(윤 병옥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가운데 위 황인석이 가끔 마을회관(이 사건 기계가 보관된 곳)에 온 것을 본일이 있고 동인의 아들이 마을회관에 칸막이로 막아 방을 만들고 그 곳에 기거하면서 기계를 보고 있었으며 위 기계들을 황인석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나 다만 어렴풋이 합자한 것으로만 추측하고 있었다는 진술기재부분들은 위 갑제1호증(매매계약서)의 신빙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1,2등을 위 을 각호증 등의 기재와 증인 차근택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조치에는 필경 원고들의 주장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거증을 배척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였다 할 것 이므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며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