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2. 16. 21:20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1:22경 같은 시 의정부동 215에 있는 구한전 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46%로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11.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