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중0375 | 양도 | 1990-04-18
국심1990중0375 (1990.04.18)
양도
기각
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그렇다면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시 OO동 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외1인으로부터 84.10.24 취득한 위 같은시 OO동 OOOO외18필지의 각지분합계 52평 및 동지상 점포주택등(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도 그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89.9.16 89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0,367,160원 및 동방위세 4,073,430원을 과세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9.30 이의신청, 89.11.16 심사청구를 거쳐 90.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인 OOO외1인으로부터 85,000,000원에 취득하여 OOO에게 95,000,000만원에 양도하였으며 등록세, 취득세, 인지세 및 등기신청비용등 88,837,658원의 취득관련 경비를 지출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가액은 11,357,293원, 취득가액은 64,241,746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라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없었고 그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제출된 바 없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가 아니라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여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를 과세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 및 취득가액과 취득세등 취득관련 경비의 지출액이 확인되는 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따라서 그 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확인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각 기준시가로 하고 필요경비는 개산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 보이고 이를 탓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