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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3529 | 양도 | 2003-04-09

[사건번호]

국심2002중3529 (2003.04.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겸용 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7. 청구인의 처 정OO과 공동취득(지분 각 1/2)한 OOOO시 OO구 OOO OOOO OOOOOOOOO OOOOOOO 아파트 99.38㎡(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1.8.10.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가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OOOO시 OO구 OOO OOOOOOOO OOOOO OOO OOOOO 주거용업무시설 23.63㎡(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02.7.9.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8.10. 이의신청을 거쳐 2002.1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처 정OO이 오피스텔 1실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주거겸용업무시설로 표시되어 있고, 학생 혼자서 아르바이트용 학습방으로 사용하고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 건물은 공부상 주거 및 업무 겸용으로서 각 세대별로 도시가스·수도·전기가 설치되어 있어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고, 임차인인 학생이 2000.3.2.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2002.5.20.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당시 다른주택(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 17456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주거겸용업무시설로 되어 있으며, 동 오피스텔은 1989.7.13 청구인이 취득하여 2001.7.10 청구인의 처 정OO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쟁점오피스텔에는 임차인 제갈OO이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동 오피스텔 건물은 도시가스·수도·전기 등이 설치되어 주거용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처분청에 의해 현지조사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건물주인 청구인부부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 제갈OO은 OO대학교 재학생으로 2000.3.2~2002.5.20 기간동안 동 오피스텔에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입주자관리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위 제갈OO은 주민등록을 전라북도 익산시로 이전한 2002.5.20 이후에도 쟁점오피스텔을 아르바이트용 학습방 및 주거겸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02.7.23자)를 동 오피스텔 건물 관리소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오피스텔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별표1 제10호)에서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또 임차인 제갈OO이 쟁점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거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경우 세입자 제갈OO이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공부방 및 학습아르바이트용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1세대1주택자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재경부 예규 재산 46014-40, 2002.2.18, 같은 뜻임)으로 해석되고, 기존 판례(대법원 92누7023, 1992.7.24 등)의 입장도 이와 같으므로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하다면 쟁점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겸용업무시설로 되어 있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에 처가 다른주택(쟁점오피스텔)을 소유한 청구인을 1세대2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