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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5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2. 16: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평화로 황금유통 앞 편도 2차로중 1차로를 이용하여 소요산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그레이스 승합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운전자 D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5세), 피해자 G(7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2. 16:00경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1에 있는 소요산식당으로부터 동두천시 평화로 2709 황금유통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